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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책임에 관한 법률

by 늠름한댕댕이 2024. 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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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담보책임에 관한 법률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경제활동을 하게 되는게요 물건의 값을 주고 구매하는것 조차 일종의 매매계약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물건이나 그 물건을 매매하는데 있어 권리의 하자가 있다면 내가 손해본만큼의 배상을 청구하거나 상황에 다라서 손해에 따른 담보책임을 물을수 있을텐데요 오늘은 담보책임에 관한 법률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험관련 공부한 내용을 풀어서 설명한 것이고 최대한 일반인입장에서 풀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비전문가인 상태이므로 풀이에 문제가 있을시 댓글로 지적, 훈수 부탁드립니다.)

 

매매계약시 법적인 성질(계약의 종류)

 

매매의효력

'갑'의 매도인은 물건을 매매의 목적으로 청약하여 '을'인 매수인이 수락한 경우(낙성계약)

매도인은 물건의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하여야 하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출연 : 물건 - 대금 각각 상응하는 목적물이 있고 그에 따른 대가가 있으므로 유상계약)

(매도인 - 목적물의 권리, 매수인 - 상응하는 대금 지불 서로 견련성이 있음 = 관계가 있음 = 쌍무계약)

(특정방식으로 계약을 진행하지 않음 = 불요식계약)

(거래가 끝나면 계약이 종료 됨 = 일시적계약)

 

매도인이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그 목적물의 권리를 가지고 매수인과 계약을 할수 있고

매도인은 계약체결시 목적물의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하며, 매수인은 그에 대한 대금을 지금한다.

 

거래를 진행함에 있어 매도인이 그 권리를 완전하게 취득하지 못하여 계약도중 문제가 발생하면

매수인은 그에 따른 권리 및 목적물에 하자가 있어 담보책임을 요구할수 있습니다.

 

2. 권리의 하자가 있는 담보책임

 

말 그대로 목적물(물건)은 멀쩡하나 권리에 대한 문제(하자)가 있어 이전하지 못하였을때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권리의 하자있는 담보책임의 경우는 크게 5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 전부타인권리의 경우  (민법 제569, 제570조 )

569(타인의 권리의 매매)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570(동전-매도인의 담보책임) 전조의 경우에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에는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매수인이 계약당시 그 권리가 매도인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안 때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설명) 권리가 매도인에게 있지 아니한 경우

 

2) 일부타인권리 의 경우 (민법 제572, 제573조)

572(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함으로 인하여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에는 매수인은 그 부분의 비율로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전항의 경우에 잔존한 부분만이면 매수인이 이를 매수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선의의 매수인은 계약전부를 해제할 수 있다.

선의의 매수인은 감액청구 또는 계약해제외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573(전조의 권리행사의 기간) 전조의 권리는 매수인이 선의인 경우에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악의인 경우에는 계약한 날로부터 1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설명)  권리의 일부가 타인소유인 경우 / 선의 : 계약 날, 악의 : 알게 된 날부터 1년)

 

3) 수량부족/일부멸실의 경우 (민법 제574조)

574(수량부족, 일부멸실의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2조의 규정은 수량을 지정한 매매의 목적물이 부족되는 경우와 매매목적물의 일부가 계약당시에 이미 멸실된 경우에 매수인이 그 부족 또는 멸실을 알지 못한 때에 준용한다.

 

설명)   매도인이 목적물의 수량을 오해하여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

(ex. 계약당시 80평 + 20평 건물이었으나 태풍으로 20평소실 등)

 

4) 용익권이 제한 받는 경우 (민법 제575조)

575(제한물권있는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매매의 목적물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또는 유치권의 목적이 된 경우에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전항의 규정은 매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을 위하여 존재할 지역권이 없거나 그 부동산에 등기된 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2항의 권리는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설명)   매수인이 목적물에 대하여 지상권을 행사 할수없을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미 지정되어있는 전세권, 질권, 유치권 등의 이유로 목적물 사용에 제한이 있을때)

 

5) 저당권 행사로 소유권 취득불가나 상실의 경우 (민법 제576, 제577조)

576(저당권, 전세권의 행사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매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또는 전세권의 행사로 인하여 매수인이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거나 취득한 소유권을 잃은 때에는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전항의 경우에 매수인의 출재로 그 소유권을 보존한 때에는 매도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2항의 경우에 매수인이 손해를 받은 때에는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577(저당권의 목적이 된 지상권, 전세권의 매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전조의 규정은 저당권의 목적이 된 지상권 또는 전세권이 매매의 목적이 된 경우에 준용한다.

 

설명)   저당권이 잡혀 있어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해지 가능

 

3. 하자가 있는 담보책임

하자가 있는 담보책임은 물건에 이상이 있어 발생하는 문제로 2가지로 구분할수 있습니다.(다음에)

 

1) 특정물매매

목적물이 특정지어져 물건자체에 하자가 있는경우

(ex. 아파트 000동 000층은 대체 불가하며, 하나 뿐이므로 특정물)

 

2) 종류물매매

(ex. 종류가 동일한 자동차 등의 동산과 같이 같은종류의 목적물중 하나를 특정하는 경우)

(종류물매매에 의한 담보책임의 경우 하자가 없는 다른 종류물로 대체할수 있음 = 완전물급부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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