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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군인 전직지원금 신청하기

by 늠름한댕댕이 2022.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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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군인 전직지원금 신청서 작성하기!!

나라를 위해 봉사하고 희생하며 5년 이상 복무한 군인들을 위해 

국가차원에서 제공하는 지원이 있다. 바로 전직지원금!! 

 

직업군인이면 고용노동부에 고용보험으로 가입이 되있지않아

소위 말하는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줄 알았다.

(직접 작성하면서 글을 쓴것이니 천천히 따라오게 되면 금방 작성할수 있을겁니다.)

 

일반직장인들 그 만큼은 아니지만 제대군인에게도 전직지원금이라는 일정금액이 지급된다.

국가보훈처 제대군인지원센터

www.vnet.go.kr

 

제대군인지원센터는 전직지원금을 신청할수 있을뿐만 아니라

교육비 신청 채용정보 등 각종 정보를 제공하니 전역하는 군인들은 꼭 들어가 보시라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쳐서 전직지원금을 신청하고 수령하게 된다.

신청대상

5년 이상 ~ 19년 6개월 미만 복무하고 전역한 군인연금 비대상 제대군인으로서 전역 후

6개월 이내의 실업상태인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지급 비대상

입사 최종합격 후 신청자, 또는 전역 전 취업이 확정된 경우 지급 비대상으로 결정

 

신청인 제출서류

전직지원금지급신청서 1부

개인정보 이용ㆍ제공 사전 동의서 및 유의사항

온라인신청을 누르게 되면 정부24로 연결되면서 내가 작성이 가능하나

본인 같은 경우 전역후 나오게되는 등록번호를 알지 못해서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해결함

(담당자는 전직교육기간때 정해져 문자나 메일등으로 정보를 받아볼수 있습니다.)

 

금액 (매월)

중기복무(05년 이상 ~ 10년 미만) : 50만원

장기복무(10년 이상 ~ 19년 6개월 미만): 70만원 최장 6개월간 지급

 

관련 법률정보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전직지원금)

① 국가는 중ㆍ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취업과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직지원금을 지급한다. 다만, 중기복무 제대군인에게 지급하는 전직지원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액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7. 16.>

 

② 전직지원금은 중ㆍ장기복무 제대군인이 실업 상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극적 구직활동(창업활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고, 그 활동을 국가보훈처장이 확인하는 경우 최장 6개월간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전직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7. 16., 2019. 12. 10.>

 

1. 중ㆍ장기복무 제대군인으로서 전역 후 6개월이 지나 전직지원금 지급신청을 하는 사람

 

2. 「군인연금법」 제7조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퇴역연금, 퇴역연금일시금 및 퇴역연금공제일시금 중 어느 하나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

 

3. 제3항에 따라 이미 전직지원금을 모두 지급받은 사람

 

③ 전직지원금은 「고용보험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구직급여일액의 최고액에 30을 곱한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월별로 지급하되, 전직지원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 수급 기간 중에 취업이나 창업을 한 경우에는 그 다음 달부터 남은 달까지 받을 총 지급액의 100분의 50을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 1. 30.>

 

④ 전직지원금을 지급받고 있는 사람이 취업이나 창업을 한 경우에는 국가보훈처장에게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⑤ 전직지원금을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으며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⑥ 전직지원금의 지급액, 지급신청, 지급방법 및 구직활동의 확인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참고하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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